
친절한비단벌레246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자의 근무태만시 퇴사절차에 관하여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성실도에 문제가 심각하여 해고를 고려중에 있습니다.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시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기업의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자 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형 건축물 점검 협조 안내문에 관하여저희 회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을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관련하여 오늘 대형건축물 점검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사용승인 후 무단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점검자는 구청 등록 건축사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형 건축물 점검 협조 안내문에 관하여저희 회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을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관련하여 오늘 대형건축물 점검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사용승인 후 무단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점검자는 구청 등록 건축사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기업·회사법률Q. 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한 후, 급여와 치료비, 비밀유지서약, 산재신청까지 모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가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퇴사 조치 시켰고, 비밀유지서약 작성자 이외에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피해직원에게는 치료 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고, 추후 산재신청도 받아주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피해자 본인이 지인들이나 타기업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함구하기를 종용했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말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더이상 확대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한 후, 급여와 치료비, 비밀유지서약, 산재신청까지 모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가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퇴사 조치 시켰고, 비밀유지서약 작성자 이외에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피해직원에게는 치료 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고, 추후 산재신청도 받아주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피해자 본인이 지인들이나 타기업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함구하기를 종용했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말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더이상 확대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회사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나요?갑자기 전화로 ‘오늘부로 그만 두겠다’고 직원이 회사에 통보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급여를 내보내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회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기업내 백신접종 거부자에게 서약이나 각서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코로나 사탸가 장기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로 인해 기업 내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미접종 하겠다는 직웓들에게 본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발생 및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서약서를 받아도 될까요?만일, 서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기업이 백신접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기업내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자에게 서약서나 각서를 강제할 수 있나요?코로나 사탸가 장기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로 인해 기업 내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미접종 하겠다는 직웓들에게 본인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발생 및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서약서를 받아도 될까요?만일, 서약서가 문제가 된다면 기업이 백신접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업·회사법률Q. 용역대금 이견에 대한 처리 방안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력업체와 초기에 견적서를 주고 받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종료 후 협력업체의 정산견적서를 받아보니 초기 견적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중간에 용역비 증가에 대한 협력업체의 설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협력업체는 초기 견적서 하단에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으니 아무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런경우 저희 회사는 2배로 증가된 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기존 초기에 제시한 금액만 주고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경영진의 방침입니다.'업체로 공문을 보낼 때 초기 견적비만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메일에 명기하여 보내는게 좋은지,불필요하게 그런 말 빼고, '초기견적서만큼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까요?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기업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산재를 요청했습니다.1.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산재처리시 기업이 받게될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고용노동부 등에 대내외적으로 기업명이 오픈되어 이미지 타격을 입는 다던지, 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던지, 조달청 입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던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2.권고사직으로만 처리 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소송이 마무리되여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 도 있나요?3.산재피해에 따른 노동부의 기업에 조사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