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1.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한시간혹은 한시간보다도 더 일찍 조기퇴근을 지속적으로 시키셨습니다 시급알바인 저에게는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2.정해진 퇴근시간보다 힌시간이나 30분정도 더 일한 경험이 자주 있는데 이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연장수당? 추가수당? 헷갈립니다ㅠㅠ3. 밤 10시에 마치고 얼른 집에 가야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세워두시고 다른 알바생들 뒷담화와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40분 늦게 퇴근했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바지사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여기 여쭙는게 맞나싶지만 질문드립니다ㅠ저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이 학원이 총 세곳에 있습니다. (A),(B)두곳은 원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한곳(C)는 와이프분인 여원장님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안나오시고 아르바이트쌤한테 다 거의 맡기십니다. 저는 원장님이 계시는 (A),(B)에서 근무하였습니다.안그래도 지금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동청 신고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것저것찾다가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표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걸알게되었습니다.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도 원장님 대신 여원장님이 항상 대표(사용자)로 이름이 쓰여져 있고, 원장님은 사업자로 등록 자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1.신고해서 처벌 가능한 부분인가요?2.노동청보다는 세무쪽에 신고하는것이 맞나요3.신고 가능하다면 이에대한 증거는 어떤것을 마련하는것이 좋을까요4.기타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바지사장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이 학원이 총 세곳에 있습니다 (A),(B)두곳은 원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한곳(C)는 와이프분인 여원장님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안나오시고 아르바이트쌤한테 다 맡기십니다. 저는 원장님이 계시는 (A),(B)에서 근무하였습니다안그래도 지금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동청 신고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것저것찾다가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걸 알게되었습니다.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도 원장님 대신 여원장님이 항상 대표(사용자) 이름으로 쓰여져 있고, 저랑 일한 원장님은 사업주로 등록 자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이부분도 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1.충분히 신고해서 처벌 가능한 부분인가요?2.노동청보다는 세무쪽에 신고하는것이 맞나요?3.이에대해 신고한다면 증거는 어떤것을 마련하는것이 좋을까요?4.저는이미바지사장인 원장님쪽에 노동청 진성서를 넣은 상황인데 그래도 처벌은 원장님께 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정보 불일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저는 학원에서 이르바이트 하였고요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등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상태이긴합니다. 제거 여쭙고자 자는것은,사업장 조회를 해보면 이 학원의 정보가 전혀 뜨지 않습니다. 알고보니까 예전에 다른곳에서 A학원을 운영하셨다가 , 학원이름도 바꾸고, 사업장도 아예 다른곳으로 세곳에 나눠 이전하여 약 B,C,D로 세곳으로 나누어서 학원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업장 조회를 해보면 지금은 없어진 A미술학원 이름과 주소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곳 전부 사업장 조회에서 확인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그리고 B,C는 남편분이, D는 와이프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곳은 남편분이 운영하는 B,C 학원인데... 알바 천국이나 이런 곳에 이 B,C학원 공고를 보면 대표자 명이 와이프 분 이름으로만 되어있어서 만약 일을 구하시는 분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서 이름을 제대로 확인 못하게 되실것이 걸립니다.신고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저희 학원에서 일하고 계신 알바생분들이 5명 이상인것은 확실한데요 하루에 5명씩 다 와서 일하는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출근 하시는데 하루에 2-3명 정도 계십니다 한달동안 선생님 5명이상 출근 하십니다일주일 동안에도 5명정도 출근 하십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조건이 충족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소정 근로시간이란 사업자와 근로자가 결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알바하는 시간과 날짜가 너무너무 불규칙적이고 변동이 많았습니다... 한 달마다 근무 날짜와 시간이 달라졌고 일하면서도 조금씩 정한 요일보다 하루 더 출근한다던가 출근 시간이 또 달라지던가...이런식으로 다른곳에 비해 근로 시간에 대한 변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그것 외에도 휴일수당 휴업수당 등등도 받을수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안그래도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려는 상태인데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원장선생님이 학원에서 일하시는 다른 아르바이트 선생님에대한 뒷담화를 저에게 자꾸 하시면서... 수업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이 쌤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학원을 끊는것같다(그선생님 잘못은 하나도없습니다..) 그리고 이쌤에게 일을 주고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학원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일부러 학원에 출근을 못하게끔 하고 거의 학원에서 내쳐버렸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일을 주실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이런 뒷담화를 저에게 몇번씩이나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녹음은 세개정도 하였습니다(위의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뒷담화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불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공고 내용과 실제 업부과 다른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일단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휴업수당 미지급 등등의 사유로 신고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것은,저는 일부러 아동 미술학원에 지원해서 일을 하고자 한것인데... 원장님께서 공고와 전혀 관련없이 뜬금없이 성인취미미술하는곳에 출근을 지속적으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시미술까지 시키셨습니다... 제가 공고로 보고 온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고 뜬금없는 업무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힘들었습니다... 증거로 제가 보고 온 공고내용 캡쳐본과 제가 아동에 지원했지만 성인취미미술에 출근시키신것을 인정하고 어쩔수 없었다고 원장님이 말하는 내용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프리랜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신고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