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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오호라24.01.23

바지사장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이 학원이 총 세곳에 있습니다 (A),(B)두곳은 원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한곳(C)는 와이프분인 여원장님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안나오시고 아르바이트쌤한테 다 맡기십니다. 저는 원장님이 계시는 (A),(B)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동청 신고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것저것찾다가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는데요,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도 원장님 대신 여원장님이 항상 대표(사용자) 이름으로 쓰여져 있고, 저랑 일한 원장님은 사업주로 등록 자체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이부분도 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


1.충분히 신고해서 처벌 가능한 부분인가요?

2.노동청보다는 세무쪽에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3.이에대해 신고한다면 증거는 어떤것을 마련하는것이 좋을까요?

4.저는이미바지사장인 원장님쪽에 노동청 진성서를 넣은 상황인데 그래도 처벌은 원장님께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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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지사장 신고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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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법 관련 처벌은 실제 사업주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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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지사장과 관련하여 세금 탈세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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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다투는 곳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세무 혹은 교육청 쪽에 신고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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