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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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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관련 법률 알려주세요

1.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한시간혹은 한시간보다도 더 일찍 조기퇴근을 지속적으로 시키셨습니다 시급알바인 저에게는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2.정해진 퇴근시간보다 힌시간이나 30분정도 더 일한 경험이 자주 있는데 이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연장수당? 추가수당? 헷갈립니다ㅠㅠ


3. 밤 10시에 마치고 얼른 집에 가야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세워두시고 다른 알바생들 뒷담화와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40분 늦게 퇴근했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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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사장 말을 듣지 말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지급방법, 기타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그 정하는 바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퇴근시 사담을 퇴근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퇴근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3.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2. 근로기준법 제56조

      3. 근로기준법 제56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처벌대상이 아니니 대화를 거절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안 됩니다.

      일을 더 시킨것이 맞다면, 연장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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