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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정 근로시간이란 사업자와 근로자가 결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바하는 시간과 날짜가 너무너무 불규칙적이고 변동이 많았습니다... 한 달마다 근무 날짜와 시간이 달라졌고 일하면서도 조금씩 정한 요일보다 하루 더 출근한다던가 출근 시간이 또 달라지던가...


이런식으로 다른곳에 비해 근로 시간에 대한 변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그것 외에도 휴일수당 휴업수당 등등도 받을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과 휴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기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주휴를 주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실근로시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나 휴업이 있는 경우 휴일수당과 휴업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변동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것이고,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에 주휴수당 및 공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황에서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4주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대상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