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오색조262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금액 이 정도면 적절할까요?5인 초과 10인 이하 사업장에서4.5년간 근무하다가 작년(2023년) 말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이며절차상 부당해고임은 분명합니다.(노무사님 유료상담 받았으며 승률이 아주 높다는 점도 인정해 주셨습니다.)사측은 처음에는 좋게 말할때 취하하라는 식이더니(부당해고 신청한지 한달째인데 사측에서 답변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최근에는 연락이 와서 '사과할거 사과할테니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 소송에 소요되는 정신적 피해와 시간이 너무 괴롭다.' 고 말했습니다. 사측 노무사와 상담했더니 '충분히 싸워볼만한 상황이다' 라고 했다는 말도 했는데, 그냥 허세섞인 거짓말이고 사실은 패배확률이 극히 높다는 것을 알아서 연락줬을거라 추측합니다.다 쓰자면 길어지니 쓰지 못하는 상황상 사측이 몹시 괘씸한 것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을 목적으로 선택해 행동하고 싶습니다.노무사님은 시간이 갈 수록 사측은 더 저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점점 더 합의가 유리해질텐데 왜 굳이 지금 합의를 하냐고 하십니다.그럼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위 내용을 근거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 될테니까요질문 1.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 몇개월치 월급 정도로 합의금을 책정하는게 현실적인 상한선일까요?질문 2. 상한선 말고 평균적인 금액도 경험상 알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질문 3. 본문 마지막 문단처럼 '시간을 더 끌지 않는 대신'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더 책정하는 행동은 보편적이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는게 좋을까요?1. 잦은 지각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2. 해고절차에 있어서는 명백히 부당해고가 맞습니다.3. 해고사유에 있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고싶은데, 일단 저는 10분이하의 지각을 연간 100회 이상 아주 잦게 한 상황입니다.4. 객관적으로 잘못이며 불리한 요건임은 인지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면 경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시킬 수 있을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한 다른 사원도 한 명이 있으며, 대표님과 친한 팀장님의 경우에는 항상 아예 1시간 30분가량 늦게 출근했는데 (모두 근거자료 있음) 저만 단독으로 해고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해고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6. 구제신청서 작성을 위해 정보를 찾아보다보니,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어차피 사용자측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측의 대응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구제신청서1에서는 오히려 해고사유와 관련한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게 낫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질문 : 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을 작성할 때, 위의 형평성 관련 내용까지 첨언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형평성 이야기는 빼고 사유의 객관적인 부당함에 대해서만 주장하는게 나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생각하면 되나요?근로계약서상 9조에 징계사유 등의 내용이 있고, 입사시나 근무 도중 따로 취업규칙에 대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들이 취업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 민사법률Q. 아파트내 주민투표 입주민이 직접 받으러 다닐 수 없나요?아파트 입주민이자 세대주입니다.아파트 쪽문이 일정시간마다 폐쇄되어 동선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저는 퇴근시간이 밤 10시가 넘는데, 밤 10시에 쪽문이 잠기면 정문까지 먼 길을 빙 돌아와야 합니다. 주민회의에 '쪽문 상시개방'으로 안건을 제안해서 회의에 참여했는데, 주민 대표분들은 거의 반대의견이지민 반대 이유는 너무 터무니없더라구요. 현장에서는 그리 합리적인 대화가 오가지도 못한 채 합의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다시 주민 투표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주민투표는 주로 자택에 방문해 사인 받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아파트 라인마다 1인씩 정해진 아파트 선관위원만 주민투표를 받으러 다니는 주체가 될 수 있고,그에 대한 임금을 아파트 전체 주민이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아파트 선관위원은 임기가 2년이라 제가 지금 선관위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주민투표는 받을 당시의 정보전달 등에도 의견이 좌우될 수 있는데다, 투표 자체의 투명성(투표 수집에 쏟는 노력,투표 집계등) 역시 제가 직접 지켜볼 수 없다보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더군다나, 제가 지금 시간이 있는 상황이라 임금 없이 직접 주민투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주민투표 형식은 뭔가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것도 아니라 찬/반의견과 서명을 받는 것이 전부인데,정말 주민대표회의에서 들은 말처럼 선관위만 주민의 의견을 받을 자격이 있고아파트 주민인 제가 주민투표 받으러 다니기를 직접 행할 수는 없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 이유에 통상적인 분량이 있을까요?노무사님 도움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물론 꼭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적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어느정도의 대략적인 목표 분량은 있어야 조절하기가 더 용이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신청 이유' 텍스트에 통상적인 분량이 있을까요?질문 2.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와 통화녹음 파일 등을 첨부하려고 하는데, 본문 내에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측이 일방적 해고 후 자진퇴사로 거짓신고하였습니다4년동안 근무하던 10인규모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일은 11월 31일, 퇴사일은 12월 31일이엇으며제 의사와 관련없이 대표와 중간관리자가 먼저 합의하고중간관리자를 통해 전한 통보였습니다. (카톡,통화녹음으로 근거될만한 자료 있음)사직서나 해고통보서 등 관련서류 일체 없이 이루어진 해고였고, 그에 따라 저는 1월부터 출근하지 않고 잇습니다.이후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거짓신고하였고,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중인 상황인데, 올바른 대처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실사유 정정신고가 있던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진행해야할까요?질문 2. 둘 다 진행해야한다고 치면, 어떤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시점이나 순서를 고려해야할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을까요?질문 3. 질문2의 시점이나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정답일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일방적인 권고사직 이후 뒤늦게 거부의사 표현할 수 있나요?2년 이상 근무중이던 회사로부터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이미 결정됐으니 나가라는 일방적 지시였고(근거자료 있음), 통보 30일 이후로 정확한 시점까지 정해주었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 않았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가 권고사직에 거부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질문 1. 이후 약 1달째 출근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거부 권리를 알게 되었는데 뒤늦게 권고사직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질문 2. 거뷰의사 표현 이전에 일방적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질문 3. 거부의사 표현 이후 합의가 잘 안 된다면 복직을 거부하고 위로금을 받는 쪽으로 선택할 권리도 있을까요? 질문 4. 당시에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가 뒤늦은 표출인 셈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약 한달정도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진행의사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1. 4년 반 근무했던 10인 규모 회사로부터 지난해 11월 말일 통보받고, 12월 31일자로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이후 1/1~현재까지 출근 않고 있음)2. 통보 내용은 중간관리자가 구두로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독립하세요. 한 달 줄게요.' 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제 의사를 묻거나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중간관리자가 이 통보내용을 인정한 통화녹음본 있음. 퇴사 이후 본인과 중간관리자와의 통화)3.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해고사유서나 사직서 등 서류 일체 없음), 권고사직으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후 사측은 자진퇴사로 거짓신고를 하려 시도했습니다.4. 원활히 해결하고자 하는 본인의 연락을 대표는 무시했고, 결국 정정신고 끝에서야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인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5. 저는 이 정정신고를 반려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중입니다.6. 매우 잦은 10분이내 지각 등 제 잘못들도 있기에 구제신청이 100% 승소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아하 전문가답변 근거)질문 1.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위해 뒤늦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회사에게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을 숨기는게 나을까요?질문 2. 권고사직으로 정정신청을 했던 사실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리해질 수도 있을까요?질문 3. 구제신청 사실을 숨긴다면 사직서 작성을 종용중인 회사에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자)권고사직 구두 동의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1. 4년 반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최근 구두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2. 지난해 11월 31일, 중간관리자가 갑작스레 면담하자며 불러내3. '이미 (사측의)결정은 끝났다. 독립해라.' 라고 말했고(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 합의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었으므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서면이 아닌 대화로만 진행된 내용이나 후일 통화녹음으로 인정한 내용 있음)그렇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출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지 1달 반)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합의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였으나 퇴사 이후,4. 사측에서는 저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거짓 신고(고용유지 정부 지원금 유지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측 부담금 회수 목적으로 추정)하여5. 사실대로 정정해달라는 저의 요청에도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로 일관했고6. 노동청 신고 이후에도 전문가와 논의를 한다며 시간을 끌다, 결국 2월 중순으로 꽤 시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권고사직으로 인정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7. 저는 그동안 감정이 상할대로 상하고 기간동안 손해도 보았다고 생각해, 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상황1. 저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 연간 100회 이상 매우 잦은 지각을 했습니다.(약 5번정도를 제외하고는 10분 이내의 지각)2. 평소 중간관리자는 자유롭게 출근해왔으며 (보통 약 2시간정도 지각, 정시퇴근)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한 다른 근로자도 한 명 있으나 해고되지 않았습니다.3. 지각으로 인해 사측에 금전적 또는 수치화할 수 있는 손해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4. 제가 지각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야근을 해왔습니다. 밤을 새 근무할 때도 있었으나 저녁식사비만 제공받았으며 출퇴근 기록으로 야근시간을 계산 가능함에도 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5. 재직기간동안 지각과 관련하여 구두로 주의를 여러번 들었고, 전 사원에게 적용되는 형태의 불법적 지각 페널티(지각 1회시 연차 0.5회 차감)를 가하는 식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6. 허락받지 않은 개인적 사유로 업무시간 약 2시간정도 자리를 비운 일이 2번 정도 있습니다.(근무지 이탈. 점심시간 활용했으나 너무 늦어짐) 1번은 양해 구했으나 1번은 구두로 질책을 들었고 연차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보니 사측에서 잊은건지 용서해준건지 차감하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7. 시말서 등을 비롯한 개인적 정식 징계절차는 없었고, 따라서 제 권고사직 관련 징계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8. 이전에 퇴사와 관련된 경고를 일체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어난 구두 권고사직이며 서면으로 된 해고 통지서나 사직서 또한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합의된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작년 말일 일방적 권고사직으로 해고된 상태입니다.(11월 31일 통보받고 12월 31일까지만 출근함. 이후 출근 x)해고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사측에서 여러 이유(청년내일채움공제 사측 부담액 회수, 고용유지 정부지원금 수령 유지로 추측)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거짓 신고했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정정신고를 통해 사측에서 권고사직까지는 인정했습다.이 상황에서 뒤늦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민중인데, 이렇게 되면 구제신청 진행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