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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24.02.28

아파트내 주민투표 입주민이 직접 받으러 다닐 수 없나요?

아파트 입주민이자 세대주입니다.

아파트 쪽문이 일정시간마다 폐쇄되어 동선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퇴근시간이 밤 10시가 넘는데, 밤 10시에 쪽문이 잠기면 정문까지 먼 길을 빙 돌아와야 합니다.


주민회의에 '쪽문 상시개방'으로 안건을 제안해서 회의에 참여했는데, 주민 대표분들은 거의 반대의견이지민 반대 이유는 너무 터무니없더라구요.


현장에서는 그리 합리적인 대화가 오가지도 못한 채 합의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다시 주민 투표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투표는 주로 자택에 방문해 사인 받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파트 라인마다 1인씩 정해진 아파트 선관위원만 주민투표를 받으러 다니는 주체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을 아파트 전체 주민이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선관위원은 임기가 2년이라 제가 지금 선관위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민투표는 받을 당시의 정보전달 등에도 의견이 좌우될 수 있는데다, 투표 자체의 투명성(투표 수집에 쏟는 노력,투표 집계등) 역시 제가 직접 지켜볼 수 없다보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시간이 있는 상황이라 임금 없이 직접 주민투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주민투표 형식은 뭔가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것도 아니라 찬/반의견과 서명을 받는 것이 전부인데,


정말 주민대표회의에서 들은 말처럼 선관위만 주민의 의견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아파트 주민인 제가 주민투표 받으러 다니기를 직접 행할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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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주관하며, 선관위는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알리고, 투표 방법과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2.주민투표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있어야 합니다.

    3.아파트 주민들에게 투표용지를 배포합니다.

    4.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결과를 집계합니다.

    5.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아파트 쪽문 개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파트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배포하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세한 규정은 각 지역구 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