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내 주민투표 입주민이 직접 받으러 다닐 수 없나요?
아파트 입주민이자 세대주입니다.아파트 쪽문이 일정시간마다 폐쇄되어 동선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퇴근시간이 밤 10시가 넘는데, 밤 10시에 쪽문이 잠기면 정문까지 먼 길을 빙 돌아와야 합니다.
주민회의에 '쪽문 상시개방'으로 안건을 제안해서 회의에 참여했는데, 주민 대표분들은 거의 반대의견이지민 반대 이유는 너무 터무니없더라구요.
현장에서는 그리 합리적인 대화가 오가지도 못한 채 합의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다시 주민 투표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투표는 주로 자택에 방문해 사인 받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파트 라인마다 1인씩 정해진 아파트 선관위원만 주민투표를 받으러 다니는 주체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을 아파트 전체 주민이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선관위원은 임기가 2년이라 제가 지금 선관위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민투표는 받을 당시의 정보전달 등에도 의견이 좌우될 수 있는데다, 투표 자체의 투명성(투표 수집에 쏟는 노력,투표 집계등) 역시 제가 직접 지켜볼 수 없다보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시간이 있는 상황이라 임금 없이 직접 주민투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주민투표 형식은 뭔가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것도 아니라 찬/반의견과 서명을 받는 것이 전부인데,
정말 주민대표회의에서 들은 말처럼 선관위만 주민의 의견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아파트 주민인 제가 주민투표 받으러 다니기를 직접 행할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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