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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
24.02.15

일방적인 권고사직 이후 뒤늦게 거부의사 표현할 수 있나요?

2년 이상 근무중이던 회사로부터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미 결정됐으니 나가라는 일방적 지시였고(근거자료 있음), 통보 30일 이후로 정확한 시점까지 정해주었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 않았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가 권고사직에 거부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


질문 1. 이후 약 1달째 출근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거부 권리를 알게 되었는데 뒤늦게 권고사직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거뷰의사 표현 이전에 일방적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거부의사 표현 이후 합의가 잘 안 된다면 복직을 거부하고 위로금을 받는 쪽으로 선택할 권리도 있을까요?


질문 4. 당시에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가 뒤늦은 표출인 셈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약 한달정도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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