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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24.02.15

일방적인 권고사직 이후 뒤늦게 거부의사 표현할 수 있나요?

2년 이상 근무중이던 회사로부터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미 결정됐으니 나가라는 일방적 지시였고(근거자료 있음), 통보 30일 이후로 정확한 시점까지 정해주었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 않았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가 권고사직에 거부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


질문 1. 이후 약 1달째 출근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거부 권리를 알게 되었는데 뒤늦게 권고사직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거뷰의사 표현 이전에 일방적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거부의사 표현 이후 합의가 잘 안 된다면 복직을 거부하고 위로금을 받는 쪽으로 선택할 권리도 있을까요?


질문 4. 당시에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가 뒤늦은 표출인 셈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약 한달정도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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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측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하였을때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출근하시면서 근로관계 종료의사가 없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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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일방적 해고로 보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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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가능합니다.

    4. 무단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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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금이라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네 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직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이미 해고가 있었던 것이므로 거부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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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와 합의해야할 사항이고 권리는 아닙니다.

    한달정도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절차가 감행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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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지시 등에 거부하여 근로자는 계속 근로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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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권고사직은 이루어진 것이니 이제와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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