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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24.02.16

사측이 일방적 해고 후 자진퇴사로 거짓신고하였습니다

4년동안 근무하던 10인규모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일은 11월 31일, 퇴사일은 12월 31일이엇으며

제 의사와 관련없이 대표와 중간관리자가 먼저 합의하고

중간관리자를 통해 전한 통보였습니다. (카톡,통화녹음으로 근거될만한 자료 있음)


사직서나 해고통보서 등 관련서류 일체 없이 이루어진 해고였고, 그에 따라 저는 1월부터 출근하지 않고 잇습니다.


이후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거짓신고하였고,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중인 상황인데, 올바른 대처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실사유 정정신고가 있던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진행해야할까요?


질문 2. 둘 다 진행해야한다고 치면, 어떤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시점이나 순서를 고려해야할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을까요?


질문 3. 질문2의 시점이나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정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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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후 상실사유를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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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다투면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추후에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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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실사유 정정신고가 있던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진행해야할까요? 둘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2. 둘 다 진행해야한다고 치면, 어떤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시점이나 순서를 고려해야할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을까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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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둘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실사유 정정신고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너무 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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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부당해고 또는 정당한 해고라도 어쨌든 해고로 인정되면 그후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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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정정신고 모두 하시는게 맞습니다.

    2.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하시는게 더 낫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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