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근무하던 10인규모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일은 11월 31일, 퇴사일은 12월 31일이엇으며
제 의사와 관련없이 대표와 중간관리자가 먼저 합의하고
중간관리자를 통해 전한 통보였습니다. (카톡,통화녹음으로 근거될만한 자료 있음)
사직서나 해고통보서 등 관련서류 일체 없이 이루어진 해고였고, 그에 따라 저는 1월부터 출근하지 않고 잇습니다.
이후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거짓신고하였고,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중인 상황인데, 올바른 대처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상실사유 정정신고가 있던데,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진행해야할까요?
질문 2. 둘 다 진행해야한다고 치면, 어떤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시점이나 순서를 고려해야할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 없을까요?
질문 3. 질문2의 시점이나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정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