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코알라203
- 법인세세금·세무Q. 부동산 임대업 종목 신고 없이 임대매출 발생시 법인세신고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종목 없이 임대매출 발생시, 법인세신고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부동산임대매출과 다른 매출을 구분지어 기재만 하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동산 임대매출을 위한 사업자 종목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안녕하세요.저희 법인은 현재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업종 2가지로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부동산 임대매출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이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을 종목으로 추가하여야 하나요?만약 추가하지 않고 기존 업종으로 임대매출 거래시, 부가세의 경우 불공처리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5만원 이하 경품구입시 공제여부의 건안녕하세요.고객지급용으로 5만원 이하의 커피 기프티콘을 구입하였습니다.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 부가세신고시 부동산간주임대료 과표 수입금액제외 여부안녕하세요.법인이고, 부동산임대업 업종입니다.회계프로그램을 새로 바꾸고 이번 1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보니, 과표에 보니 부동산간주임대료가 소득금액제외로 잡혀있어서요.기존에는 늘 소득금액 합계로 신고가 되도록 되었는데, 새로 바꾼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소득금액제외로 잡혀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기존처럼 소득금액 합계로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소득금액 합계 신고시 추후 처리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사택용도로 법인이 전세 계약시, 세법상 이슈안녕하세요.법인에서 직원사용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한 경우, 세법상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상여처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주주가 아닌 이사 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괜찮은지 궁금하고, 관련한 법령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기납부세액 과대신고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안녕하세요.저희 법인에서 대여금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법인세신고시 원천세(기납부세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법인세 신고가 끝난 지금, 상대 법인(대여법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이렇게되면 저희가 기납부세액을 과대신고한 것이 되어서,기납부세액을 줄이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기존 신고시 법인세 약 1억 환급인 상태였습니다.발생한다면, 어떤 가산세인지 세법 법률을 명시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작성은 당기중 매각한 차량도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결산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는 당기 중에 양도,폐차 등 처분한 차량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당기말에 남아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비용을 작성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차량 등의 이유로 환급된 자동차보험료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처리 했던 계정에 대해,올해 차량매도로 인해 환급을 받은 금액을 '잡이익' 처리 해도 되나요?아니면 보험료를 상계시켜야 하나요??법인세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명세서상 보험료를 기재해야하는만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손익계산서상 손실기업은 소득조정(익금/손금) 후 산출세액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올해 저희 법인이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법인세 소득조정을 통해 산출세액은 약 7천만원으로 (+)가 되었는데요,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손실기업은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불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자세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당기순이익 결손법인이 소득조정 후 산출세액이 있을 경우 세액감면적용안녕하세요.저희 법인이 올해 당기순이익상에는 손실인데,법인세 소득조정을 통해 산출세액이 (+)금액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손익계산서상 결손법인은 소득조정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