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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후루티67
진득한후루티6724.01.21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과 기존 노조의 재산 등의 권리는 승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다른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의 조직형태변경 역시 동일한 기준인가요?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는 단위노조에만 해당하므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또다른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판례나 사례, 규정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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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하는 경우와 다른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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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립적인 노조로서의 실질을 가진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다른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소속된 연합단체(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측에서 판례 등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해당 노동조합이 독립적인 노조로서의 실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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