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이 파산하여 채권신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두개의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 항목에서 전세보증금은 우선권에 해당하나요?
'별제권의 목적 미 별제권 행사로 변제 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
-> 항목에서 전세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보증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 액을 전체를 우선권이 있는 권리로 기재하시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