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법인 임대인이 파산하여 채권신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목적물에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두개의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 항목에서 전세보증금은 우선권에 해당하나요?
'별제권의 목적 미 별제권 행사로 변제 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
-> 항목에서 전세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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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보증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 액을 전체를 우선권이 있는 권리로 기재하시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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