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전세계약 종료
2월 22일 등기부 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용 기재
2월 23일 임대인 파산선고
3월 19일 보증보험이행 청구 예정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서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신고를 하라는 등기를 받았는데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 외에도 임차인으로서 해야할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산선고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의 이행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채권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보험사와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