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임대인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전자소송 내용을 보니 채권자가 약 10명쯤 되는데요 해당 채권자들은 임대인이 갖고 각각의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계약한 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없는 집이고 전입신고도 마쳤던 터라
제가 1순위 입니다.
해당 경우에 법인임대인들의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배당금은 임대인이 갖고있던 전체 물건들의 총합산에서 전체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게 되나요
아니면 저는 제가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1순위로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