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직을 냈는데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근무기간 중 3개월을 개인 병가 휴직을 했습니다.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 받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제21조제2항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하여 병가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76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임금복지과-588, 2010.2.3.)질문자님의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