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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새87
고매한멧새8724.02.01

근로계약서 상 식대가 포함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가 앞으로 식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기본급은 그대로이고요.

근로계약서에 식대포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식대 포함이라는 말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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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며, 월급여액에 포함되면 임금총액이 인상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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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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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포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식대 포함이라는 말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나요?

    →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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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과세 항목의 식대가 추가되면 노사 각각 세금 부담이 일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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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식대 지급을 하지 않고 기본급의 금액으로 식사까지 해결하라는 의미라면 별도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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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액수가 식대로 적힌 경우라면 식대 2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자 하신듯 합니다. 비과세가 되면 4대보험료도 적어지므로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액수가 식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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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비과세로 인정받아 4대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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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식대를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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