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은 근로관계가 단절 또는 종료된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소정근로일수에는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80% 미만이라면 정상연차에 비례하여 부여될 것입니다.
예시)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