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서 보여달라해도 되나요?
제가 살다가 계약만료전에 나가서 복비를 제가 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왔다고 하더군요
이래저래 신뢰가 없는 사이라 복비가 그정도가 맞는지 확인차 보고 싶으니 다음 세입자랑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거절해도 강제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새 세입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집주인이 노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효과적인 확인 방법으로 부동산에서 발행한 공식 영수증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게 나가는 세입자인데 내가 낼 복비 산출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중개사는 비용 부담 주체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만 알아도 법정 요율에 따라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더하면 환산보증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역별,금액별 요율인 보통 0.3~0.5% 를 곱하면 됩니다. 즉 계약서 원본보다는 부동산 복비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후속 세입자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보여주는 여부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다가 계약만료전에 나가서 복비를 제가 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왔다고 하더군요
이래저래 신뢰가 없는 사이라 복비가 그정도가 맞는지 확인차 보고 싶으니 다음 세입자랑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부담은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직접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지만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기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통 보증금 + 월세 환산액 기준 최대 0.5% 수준입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약 20만~3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의문이 드시면 요청은 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협조를 할지는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보통은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로부터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계약조건을 물어보시고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여 맞는지 여부등을 대략적으로도 확인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보증금 +(월세x100)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요율을 적용하여 한도액을 산출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복비를 책임을 지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복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해당 계약금액과 중개 수수료 등의 근거를 받으시고 그 에 맞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거래금액과 해당 복비 징수에 대한 내역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 열람을 요청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지만 협의 하에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임차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원칙도 있어서 어렵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다음 계약자분의 계약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내주기로 하였다면
개인정보는 가린 상태에서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낼 수없다고 하세요
그럼 100% 보내줍니다.
만약 허위로 보내줄시 사문서 위조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아니면 중개사한테 중개보수 영수증 보내달라하면 됩니다.
이것도 가라로 할 수 있으니
전월세 신고내용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