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안 구해지면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특약에는 계약전 퇴거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4월 13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저는 2월 20일에 이미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에겐 1월말에 2월말쯤 이사를 간다고 미리 말을 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정대로 20일에 이사를 갔고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번달 월세를 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월세는 3월 14일인데 이때까지도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 분명 금방구해질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