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금청구소송 원고인데 일부승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비용 90프로를 내라네요.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5200만원을 청구했는데 4900만원이 상계되고 300만원정도 일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90프로 부담하라고 나왔는데.
항소했을때 변함없이 1심결과대로 나왔을때는 항소심 변호사비용 포함 90프로인 것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서 5천만원이상인경우 (440+ 얼마 하는 그 비용)가 두번인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에서도 1심 결과와 동일하게 나온다면 항소심 비용은 전액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1심 비용의 90%, 항소비용의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