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한파리36
- 임금·급여고용·노동Q. 23년 중도입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시 금액은23년 7월 전직장 1500만원 보수총액23년 현직장 8월 입사 하여 12월까지 1500만원 보수총액 인경우 ,현직장에서 보수총액신고시 해당근로자는 전직장에서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끝났기때문에 현직장 근무개월수와 1500만원만 신고하면 되는거죠? 그럼 이분은 24년 4월에 전직장 보수총액+ 현직장 신고된 보수총액= 합산금액으로 보험료가 확정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irp 계좌로 퇴직금 받았던 금액도 공제가 될까요23년 현 근무지에 중도 입사하였고, 전 근무지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수령하였습니다해지하지않고 irp계좌에 보관중이고 그 계좌에 별도로 제가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없는데요 1.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 38번이나 세액공제 58~60번에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2. 23년에 irp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은 제가 납입한게 아니니까 공제 대상이 아닌건가요? 3. 원천징수영수증에 0원으로 들어가있어서요. 만약 공제 가능한거라면 간소화자료에 따로 없으면 제가 따로 제출했어야 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2 중도 퇴사자연말정산 2월귀속 2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 중도퇴사 a02 코드에 들어가는 총지급액 및 인원이 어떤 분에 대한건지 잘모르겠어서요 1. 23년 만근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이면서 24년 2월 귀속 기준 퇴사한 사람의 소득인가요 ?2. 아니라면 어떤 금액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중소기업 성과공유 조특법 세액감면 제출시 오류내역성과공유기업으로 신청하여,23년에 지급된 상여금액을 세액감면 받게 되었는데요연말정산원천징수 자료입력 중 = [세액감면] 에서상여금액을 [T3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소득에 넣었습니다그래서 정산내역에는 세액감면 부분에 몇만원정도 감면 이 되더라구요이 상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더니 T01-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조특법)이 있는 경우 주(현) 및 종(전) 감면소득의 합이 0 이상이어야 합니다.조특법(제외)/ 감면소득이 없을 경우 0이어야 합니다.이렇게 오류내역이 나옵니다 홈택스 전화연결이 안되어 여쭙니다T30에 넣은 성과급여가 왜 오류내역에 외국인 기술자로 나오는건가요?이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3년 1,2월 무급 육아휴직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23년 연말정산 중인데 지급명세서 제출했더니 건강보험료 오류가 떴습니다 23년 2월 중도 퇴사자인데 육아휴직으로 1,2월 급여가 없었으며, 2월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해 원천징수영수증상 보험료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것같은데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없으니 연말정산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요? 이런경우에 이 분은 어떻게 제외 해야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세 귀속월 지급월 다른 경우 신고 기한 확인인사 쪽 사수도 없고 혼자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하에서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현사업장은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릅니다12월 귀속 급여 1월 지급 -> ~ 2/10까지 원천세 신고인데요현재 1월 귀속 급여 2월 10일 지급 하였으므로 ~3/10까지 원천세 신고 기간인데1월귀속 급여는 기존대로 원천세,주민세 신고하고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전자신고한 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제출하면 되나요?개념이 잘 안잡혀서 헷갈립니다..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세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동사항*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발생 다음년도 3월10일까지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 ㄱ익월말일까지 매월 제출 1. 23년도에 사업소득 발생할때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했다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안해도되나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한것으로 간주 한다는 국세청 안내를 보았습니다 2. 아니면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제출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나요? *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 다음년도 2월29일까지 제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신설 24.1.1 부터) :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만 매월 제출 변경 3. 기타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 익월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게 맞나요? 4. 매월 제출한경우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해주나요? 5. 기타소득 필요경비없는 기타소득(60) 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기존대로 다음년도 2/29까지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면 되는거죠? 1~5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 기한인사 쪽 사수도 없고 혼자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하에서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현사업장은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릅니다 12월 귀속 급여 1월 지급 -> ~ 2/10까지 원천세 신고 인데요현재 1월 귀속 급여 2월 10일 지급 하였으므로 ~3/10까지 원천세 신고 기간인데1월귀속 급여는 기존대로 원천세,주민세 신고하고 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전자신고한 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제출하면 되나요?개념이 잘 안잡혀서 헷갈립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퇴직정산 ( 급여작업시 고용보험 요율공제 하는 경우)현재 사업장 건강,국민 고지내역대로 소득세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여 급여작업하고 있습니다 퇴직정산시 건강보험은 상실신고후 공단에 연락하여 팩스로 퇴직정산을 받아 남아있는 지급예정 급여에 반영을 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 공제 해왔다면 퇴직정산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안내 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윤년 적용 / 윤년 미적용 .... (위하고)22년 중도 입사하여 24년 2월에 중도 퇴사 하는 경우 위하고-[퇴직금 산정] 탭에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보니 윤년 적용 미적용이 있더라구요 1. 위 근무기간 해당자는 24년에도 근무하였으니 윤년 적용하여 계산해야하나요? 윤년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24년에 하루라도 근로했으면 모두 적용인지, 2월까지 근무한 사람만 해당인건지 궁금합니다 2. 윤년적용을 하게되면 전체사원 적용이 되는데 (위하고상) 1월 퇴사한사람도 적용을 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