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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24.02.23

1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 기한

인사 쪽 사수도 없고 혼자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하에서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

현사업장은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릅니다

12월 귀속 급여 1월 지급 -> ~ 2/10까지 원천세 신고

인데요

현재 1월 귀속 급여 2월 10일 지급 하였으므로 ~3/10까지 원천세 신고 기간인데

1월귀속 급여는 기존대로 원천세,주민세 신고하고

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전자신고한 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개념이 잘 안잡혀서 헷갈립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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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원천징수 신고기한 및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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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 기한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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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전자신고한 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 관련 질문은 세무사, 회계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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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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