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비활동 블랙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우리은하 처녀자리 블랙홀은 비활동 블랙홀이라는데, 비활동이면 중력작용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은하에 있는 모든 항성들이 처녀자리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비활동 블랙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딱 정해진 구분이 있는 건가요?조금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무실 내 (가)수면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휴게실은 사용자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일과시간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기대어 (가)수면을 할 경우 사용자의 관리가 가능한 곳인데 (가)수면을 통한 휴식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양심 등 이러한 내용은 배제.(오로지 법리만 따졌을 경우)취업규칙 등 사규, 근로계약서에 해당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 형사법률Q. 회사에서 팀에게 나누어 준 물품도 횡령 또는 절도가 되나요?회사에서 팀에게 인당 개수를 정해서 격려품을 불출하였습니다.미상의 인원이 정해진 개수를 초과 수령하여 다른 인원이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나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가정법원에서 민법에 따라 지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더군다나 사회경험이 없는 미성년의 재산을 대리하는 거라서 상당히 도덕성이 요구되어 보이는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나요? 혹여나 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따로 관리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되나요?저는 21년도에 5인이상 근로자 회사인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로 특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ㅇㅇ시 ㅇㅇ관※ 단,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지만 사측에서는 19년도에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인사전보계획을 만들고 적용시켜 전보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일과이후(휴일 등)에 사측의 근로자 감시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퇴근 후 및 휴일에 사측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측의 인원(감사팀 등) 또는 용역(탐정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형사적으로 사측과 미행인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자동차 사고(100:0)로 폐차의 경우 원상회복 청구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중앙이중노랑실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서 보험사로부터 100:0의 과실이 나왔고, 본인 차는 파손으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상회복 원칙으로 차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 보상금은 너무나 작아서 동일 차량으로 재구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의 효력은 각 심급제인가요? 최종심까지 인가요?본안 소송 전 가처분 소송으로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가처분의 인용 효력은 해당 심급에만 적용 되어 각 심급마다 가처분을 해야하나요? 최종심까지 그대로 유지가되나요?
- 민사법률Q. 청원경찰의 부당한 인사(전보 등)는 어느 법률에 적용될까요?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입니다.최근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명령(전보 등)을 받았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예: ㅇㅇ시ㅇㅇㅇ정수장)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사용자의 전보조치는 부당한 인사권으로써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기준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적용, 경찰청의 담당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청의 문의한 결과 근로계약의 위반인 경우 고용노동부(청)의 근로감독관 소관이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청원경찰의 근로계약서 위반 되는 부당한 인사권에 대한 행정청을 통한 구제 신청은 경찰청인가요? 고용노동부(청)인가요? 아님 둘다 인가요?2. 이를 행정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을 경우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3. 부당한 인사(전보 등)을 사전에 가처분 소송으로 인사명령을 취소를 하고 추후에 본안 소송이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청원경찰법]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