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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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되나요?
저는 21년도에 5인이상 근로자 회사인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로 특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ㅇㅇ시 ㅇㅇ관
※ 단,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명시
하지만 사측에서는 19년도에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인사전보계획을 만들고 적용시켜 전보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