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민사에서 기각이 아니면 원고의 승소인가요?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가 아닌 부분승소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2차가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부분승소의 경우 50%이상의 승소가 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석명준비명령은 좋은 증조인가요? 나쁜 증조인가요?법원에서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준비명령을 한 경우 이러한 석명준비명령 자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조인지 불리한 증조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대기와 근무태만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측에서는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근무대기를 하는 것을 사측에서 휴식 또는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한다고 할 시, 근로자의 행위를 구분 짓는 조건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송문서 관련 직장주소 송달 관련 궁금증입니다.소송 상대방이 맨 처음 소장을 송부 시 주소를 소송 상대방 당사자 주소가 아닌 회사로 주소를 입력하여 송부하여 회사(경비실 등)에 송달이 되었으나, 해당 접수 받은 직장 동료가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 연락 및 인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당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불이익 및 패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만약, 구제방안이 없다면, 평소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당사자는 소장을 언제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이나 패소하게 될 건데 비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론조서를 직장내괴롭힘 등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허위내용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직장내괴로힘 신고 후, 인정되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현재 민사소송 이 종료 후, 변론조서를 획득하여 사측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법이 통과되면 교대근로자도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교대근로자는 복초를 이유로 단협과 취업규칙에 반차를 못쓰게 막아 놨는데,반차사용법이 통과가 된다면 복초유지가 안 되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낫나요?증거없는 고의 및 악의적인 확인서 작성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신고 및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안 보내고 바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원치 않는 제3자의 사과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나요?갑이 을과 임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갑의 주장이 맞다고 한 경우에, 병이 갑의 의지와 상관없 이 행정청과 법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의 행위에 대하여 대신 사과한 경우 갑이 병에게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가능한가요?갑의 입장에선 매우 불쾌한 입장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관련입니다.기존에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된 자가 법적 절차에 증거자료로 내기 위하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치부를 다른 직장동료들의 의견서를 작성 및 회수하는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윗집 누수 피해자가 세입자인 경우, 패해보상은 임대인이 해주나요? 윗집이 해주나요?아니면 구조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임대인이, 일반 사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윗집이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