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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살모사21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가 아닌 부분승소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2차가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분승소의 경우 50%이상의 승소가 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의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문 취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민사소송의 승소 여부가 2차 가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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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봐야 겠지만 일부승소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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