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서 기각이 아니면 원고의 승소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가 아닌 부분승소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 2차가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분승소의 경우 50%이상의 승소가 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의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문 취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민사소송의 승소 여부가 2차 가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봐야 겠지만 일부승소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