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급여채권에 대한 상계는 어떤한 경우에 되고 안 되나요?민법에 상계가 있는데, 상계는 원칙적 금지고 예외적 허용(?) 이러는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간단한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판에서 국민신문고의 답변이 증거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국민신문고로부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근거로서 강력한 힘이 있는지?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처벌은 모든 딥페이크 영상물에 해당되나요?최근 딥페이크 영상으로 성 범죄가 확산되자 법률개정을 통해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라고만 뉴스에 나오는데, 성범죄적 딥페이크 영상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데, 시청자가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시청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게 가능은 한가요?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비활동 블랙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우리은하 처녀자리 블랙홀은 비활동 블랙홀이라는데, 비활동이면 중력작용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은하에 있는 모든 항성들이 처녀자리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비활동 블랙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딱 정해진 구분이 있는 건가요?조금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무실 내 (가)수면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휴게실은 사용자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일과시간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무실 내에서 의자에 기대어 (가)수면을 할 경우 사용자의 관리가 가능한 곳인데 (가)수면을 통한 휴식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양심 등 이러한 내용은 배제.(오로지 법리만 따졌을 경우)취업규칙 등 사규, 근로계약서에 해당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 형사법률Q. 회사에서 팀에게 나누어 준 물품도 횡령 또는 절도가 되나요?회사에서 팀에게 인당 개수를 정해서 격려품을 불출하였습니다.미상의 인원이 정해진 개수를 초과 수령하여 다른 인원이 수령을 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나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은 어떤기준으로 하나요?가정법원에서 민법에 따라 지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대리하여 더군다나 사회경험이 없는 미성년의 재산을 대리하는 거라서 상당히 도덕성이 요구되어 보이는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나요? 혹여나 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따로 관리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되나요?저는 21년도에 5인이상 근로자 회사인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로 특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ㅇㅇ시 ㅇㅇ관※ 단,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지만 사측에서는 19년도에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인사전보계획을 만들고 적용시켜 전보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일과이후(휴일 등)에 사측의 근로자 감시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퇴근 후 및 휴일에 사측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측의 인원(감사팀 등) 또는 용역(탐정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형사적으로 사측과 미행인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