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자동차 사고(100:0)로 폐차의 경우 원상회복 청구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중앙이중노랑실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나서 보험사로부터 100:0의 과실이 나왔고, 본인 차는 파손으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상회복 원칙으로 차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 보상금은 너무나 작아서 동일 차량으로 재구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처분의 효력은 각 심급제인가요? 최종심까지 인가요?본안 소송 전 가처분 소송으로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가처분의 인용 효력은 해당 심급에만 적용 되어 각 심급마다 가처분을 해야하나요? 최종심까지 그대로 유지가되나요?
- 민사법률Q. 청원경찰의 부당한 인사(전보 등)는 어느 법률에 적용될까요?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입니다.최근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명령(전보 등)을 받았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예: ㅇㅇ시ㅇㅇㅇ정수장)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사용자의 전보조치는 부당한 인사권으로써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기준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적용, 경찰청의 담당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청의 문의한 결과 근로계약의 위반인 경우 고용노동부(청)의 근로감독관 소관이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청원경찰의 근로계약서 위반 되는 부당한 인사권에 대한 행정청을 통한 구제 신청은 경찰청인가요? 고용노동부(청)인가요? 아님 둘다 인가요?2. 이를 행정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을 경우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3. 부당한 인사(전보 등)을 사전에 가처분 소송으로 인사명령을 취소를 하고 추후에 본안 소송이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청원경찰법]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산 보험보험Q. 법률비용비용(변호사비용)보험은 없나요?자동차 특약에 있는 변호사비용 보험 말고, 민사나 형사, 가사 등.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소송에대한 보험상품은 없나요?
- 민사법률Q. 동일 사건에 대한 원고가 다수면 선임비용이 다른가요?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원고가 하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원고가 한 명일 때랑 같나요? 아니면 인당 비용이 추가되는 형식인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인가요? 청원경찰법 적용인가요?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청원경찰입니다.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지(예: ㅇㅇ시 ㅇㅇ사업소)를 특정하였습니다.하지만 사측에서 청원경찰의 직제를 삭제 후, 전 청원경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항변의 수단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지?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둘 다 적용되어서 양쪽 기관에 신고해야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공공기관에 재직 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지(예: ㅇㅇ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사측에서 직제를 구조조정 함에 있어, 저의 직렬을 삭제하고 외부 용역에 도급을 하려합니다.이럴경우 저는 전보나 용역에 갈수밖에 없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주야간 교대근무 지방종 수술 산재여부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후두부에 지방종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야간근무로 인한 것으로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집 앞에 무기명(수취인, 발신인) 택배가 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집 문 앞에 택배가 왔는데 발신 수취인이 적힌 송장 자체가 없는 경우 가져도 되나요? 뜯거나 하면 절도죄로 처벌 받나요? 만약 절도로 고소당했을 시 공동주택에 들어와서 내 집 앞문에 둔 것을 저는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허의보고 시 위증벌을 받나요?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의의 내용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보고 시 국회법에 나와있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