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위원회는 정말 근로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나요?노동위원회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측의 부당한 인사권 등을 잘 확인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나요?아무래도 근로자가 사측보다 약자인 경우가 대다수 인데,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해당직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ㅇㅇ지사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의 직렬이 없어지면 직렬이 남아있는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해당ㅇㅇ지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타직렬로 바꿔서 다닐 수 있나요?저는 전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노동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밖에 답이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법률자격자들 중 어떤 자격사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나요? 전부다 자기들은 작성할 슨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자격사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우주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절대영도인가요?항성의 영향권에 없는 구역, 지역은 기본적으로 절대 0도로 되나요?절대영도는 인공위성 등에게는 영향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업장 폐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노조법 직장 폐쇄말고, 사업장 및 사업소 폐쇄는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적용이 되나요?폐쇄가 되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소 직원은 해고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사권 남용으로 징계권자 소송가능한가요?인사권 남용으로 징계를 부여한 징계권자와 해당 감사팀 인원을 대상으로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 가능할까요?노동청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해당 징계 건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만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법원 확정판결은 바로 기속하는게 아닌가요?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선고를 하면 바로 국가를 기속/기판 하는 게 아닌가요? 따로 무슨 절차를 거쳐야지 국가기관 등을 기속하여 효력이 생기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조, 비노조 탄력근로제 적용이 궁금합니다.회사에 교대근무자로 노조원, 비노조원이 있습니다.회사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였고, 탄력근로제 협의서는 노사 협의만 하였습니다.(비노조원 배제)또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 노조원은 공휴일만큼 월 소정근로 시간에서 차감하고, 비노조원은 단순하게 역산일 계산을 적용 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발생 조건이 다릅니다.이러한 경우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노사 간만 체결한 탄력근로제 협의서가 비노조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월 소정근로시간의 차별이 합법적인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전합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10여년만에 통상임금 구성요건에서 고정성이 빠지는 대법 판견(전합)이 있었습니다.적용시점은 소급은 하지않고, 장래효로서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선고당일(19일)이 급여일인 경우는 이거 적용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전부 탄핵하면 누가 권한대햄하나요?헌법상으로는 대통렁이 탄핵, 궐위 시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만약 전부 탄핵시켜버리면 누가 대행자되나요?군부정권인가요? 지금 보면 진짜 다 탄핵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