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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인사권 남용으로 징계를 부여한 징계권자와 해당 감사팀 인원을 대상으로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 가능할까요?
노동청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해당 징계 건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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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징계권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남용 권한을 행사한 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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