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으로 징계권자 소송가능한가요?

인사권 남용으로 징계를 부여한 징계권자와 해당 감사팀 인원을 대상으로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 가능할까요?

노동청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해당 징계 건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징계권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남용 권한을 행사한 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