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측의 직괴 가해자 옹호행위는 2차가해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가요?직괴 가해자의 회사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의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근무지 분리요구 진정이럴 때 사측에서 가해자의 옹호행위를 노동청에 2차가해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시기변경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자가 연차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경우 변경이 가능한 권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1. 근로자가 야간 연차를 신청한 것을 주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2~3일 등 연속 (주야간)연차를 신청한 것을 하루 하루 징검다리 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권한의 범위가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장을 제3자에게 보여줘도 되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조언 등을 받기 위해서 직장상사 등에 소장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 민사법률Q. 사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하여 사내 위원회에 신고하여 외부위원 3명(변호사, 노무사)이 검토한 결과 직괴의 인정은 되나 처분은 단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이러한 위원회의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사가 판결 시 중요하게 보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회사(법무팀 등)나 관리자가 가해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도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조력자 대응 및 노동청 진정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민사소송자료로 노동청 직괴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직장내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직괴 인정, 단순 주의 조치)해당 조치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승소 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해자 전출 등 회사의 미온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타 청의 협조 공문으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감독하나요?회사가 a행정청의 지도로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a행정청이 고노부로 임금체불 건의 조사 및 조치는 고노부 담당이니 조치를 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이럴경우 노동청이 자발적으로 근로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따로 진정 접수를 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제3자 참가소송) 궁금증입니다갑과 b기관의 다툼으로 갑의 민원으로 인한 a기관의 결정에 따라 b기관이 취소처분 소송을 한 경우, 갑이 참가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a기관한테 소송이 걸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지방도경찰청 결정(처분) 행정심판은 어디인가요?안녕하세요.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결정(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상위기관인 경찰청에 신청하나요? 지방위? 중앙위?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징계의결 결과를 노동청, 경찰청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인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의 징계의결 결과가 징계가 아닌 단순 주의, 경고로 끝나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 및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의 행위 자체는 인정이러한 경우 노동청 및 경찰청에 조치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