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타 청의 협조 공문은 공식적인 근로감독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A행정청이 고노부의 상급기관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협조 공문은 문자 그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그러므로, A행정청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실제로 근로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고노부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실시 절차는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노부에서 안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식적으로 별도 근로자 진정을 접수하게 한 후 처리할지 또는 진정 없이 곧바로 근로감독을 실시할지 등)
사견으로,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통하여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