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제3자 참가소송) 궁금증입니다
갑과 b기관의 다툼으로 갑의 민원으로 인한 a기관의 결정에 따라 b기관이 취소처분 소송을 한 경우, 갑이 참가소송을 해야할 거 같은데 a기관한테 소송이 걸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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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a기관에서 소송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통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송걸린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그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해당 기관에 문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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