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회의 시간 제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언급 후 20여분간 타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난 해 말부터 부장의 언행와 행동, 과중한 업무를 주고 당일에 다 하고 가라하는 등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말한 적 있습니다. 타직원이 동일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 징계가 한번 있었구요. 그 후로도 짜증과 소리지르기 등 개선 된 점이 하나 없었고 부장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시냐 물으니 작년에 사업주에게 자기 욕을 하고 나와서 좋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퇴사자 6명이 이와 같은 이유들로 퇴사를 하여 사업주도 부장의 행실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 입장은 듣지 않고 부장 이야기만 듣고 믿습니다. 부당함을 말했다는 이유로 반년 째 회의 시간에 주어 없이 불만 가질거면 퇴사하라는 소리를 수십번 들었고 며칠 전 제 이름 언급을 하며 제 잘못이 아닌 일을 제 잘못인것처럼 전직원 앞에서 혼을 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회의 시간마다 폭언을 들었어서 대비용으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자인 사업주를 신고하게 되면 본인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일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 타 직원의 신고 이후 노동청에 신고 접수가 되어 본인이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비용은 신고한 직원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