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직원들에게 험담을 하고 이간질 한 상사 신고 되나요?
몇달 전 부장의 언행 문제로 사장과 면담을 한 적 있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직원들이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해서 이야기하기도 전에 사장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신규 직원이 두명 들어왔고 첫 날부터 한마디도 나눌 수 없을정도로 업무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와서 떼놓기 바빴고 사장과 부장은 두명을 매일같이 불러 기존 직원들 상대하지마라, 휘둘리지마라, 물 안 좋은 애들이다, 쟤네가 갑질해서 직원이 퇴사 했다 하며 대화도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직원들에게 험담과 이간질을 한달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은 면담 요청한 직원들을 하루종일 감시하고 모두가 퇴근하면 근태에 대해 보고하고 가라고 시켰다합니다. 못 버틴 신규 직원들은 한달만에 다 퇴사를 했고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근무 기간 중 나눈 카톡 대화 내용들에 위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