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푸들282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에어팟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을 때..에어팟 프로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 말대로물기 제거하고 반나절은 핸드형 선풍기 틀어놓고 자연건조 시킨 후에 실리카겔 구매 후 12시간 이상 지퍼팩에 담아놓고 말렸습니다.이 때 에어팟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핸드폰과 페어링도 되긴 하였으나그 후에 핸드폰 블루투스를 꺼버려 페어링을 끊었습니다.그 후에 고장 여부 확인을 위해 충전을 해보려고에어팟을 꺼냈는데 에어팟은 본체까지 방전이 된 상태였습니다.충전단자에 연결을 해도 충전표시등이 나타나지 않아 고장난 듯 싶었는데무선충전기에 연결하면충전단자에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무선충전기는 충전한다는 표시가 뜨는데배터리가 너무 없어서 충전표시등이 뜨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장인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조기퇴근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예전부터 날씨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합의 없이 조기퇴근을 강요받았으며이러한 상황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변경 구두합의 철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인건비를 줄여야한다며 근로시간단축을 강요하였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여 구두합의가 된 상황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으므로그 전에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질문을 드리자면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매출 대비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줄여야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알겠다고 하였으나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말했다고 직원을 통하여 전해들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그 전에 동의를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또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 하고 있다고 나와있으나이러한 고지를 받은 알바생도 없습니다.대부분의 알바생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지도 못한 채 반 강제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후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추후에 줄어들 퇴직금 등을 나중에 인지하고 곤란해하는 알바생들도 많은 상황입니다.알바하는 곳 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질문을 드리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형식적으로 의사를 묻긴 했으나 매출 대비 인건비를 얘기하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직원에게도 말했다고 합니다.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동의하였던 것이라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뿐더러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았는데알아보니 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질문을 두 가지 드리자면1.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2.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시간을 강제로 줄이겠다는 것을 거부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될까요?알바 시간을 줄여야한다고 여러 재정 상황을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근로계약서 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면 잘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려도 되나요??1.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갔습니다22.08.23~23.07.31 로 알바로 11개월정도 근무일 5시간 , 주5일로 월급은 세전 1,268,520원직원은 23.08.01~24.01.03 까지 근무약 5개월입니다월급은 세전 2,358,334원 이었고통상시급은 9,855원이며하루 8시간 근무하였으며 한달에 8번 휴무, 22일근무하였습니다.연차는 5번 사용했고이경우 알바로 재직할 때 연차 11개23.08.23일에 연차 15개가 누적되어총 26개 연차가 쌓였고 5번을 사용했으므로 21개의 연차가 남았고알바 때 생긴 미사용연차 11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년 차에 생긴 연차 15개 중 5번을 사용하여 직원 때 생긴 미사용 연차 10개인데제가 계산했을 땐 약 140만원이 나오는데실제론 97만원이 지급이 되어서요맞게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갔습니다22.08.23~23.07.31 로 알바로 11개월정도 일했고일 5시간 , 주5일로 월급은 세전 1,268,520원이었습니다직원은 23.08.01~24.01.03 까지 일했고 약 5개월동안 일하였습니다월급은 세전 2,358,334원 이었습니다.직원 휴무 중 1번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있어 직원 근무 5개월동안 연차 5번 사용하였습니다이경우 알바로 재직할 때 연차 11개1년차가 되었을 때 연차 15개가 누적되어총 26개 연차가 쌓였고 5번을 사용했으므로 21번의 미사용연차가 남은 걸로 계산하였습니다이 내용으로 질문 드렸을 때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고 답변받았는데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더 질문 드립니다.질문일하던 곳에선 제 모든 연차를 알바 때 시급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발생시기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진다고 한다면그럼 알바 근무기간동안 생긴 11개월은 수당으로 전환되기 전 시점의 임금이 알바생일 때 월급이 맞을 것같은데1년차일 땐 직원이었으므로 그 때 생긴 15개의 연차는 직원월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모든 연차를 알바시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급방식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갔었는데요2022.08.23~23.07.31 까지 알바로 재직하고23.08.01~24.01.03 까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알바로 근무했을 때 월급은세전 1,268,520원이었고직원으로 근무했을 때 월급은세전 2,358,334 이었습니다직원으로 일하는 5개월동안은 한달에 주어지는 휴무 한 번은 연차로 쓰게 되어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연차는 21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질문1.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산정된다고 하는데이 경우 직원으로 일했을 때가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이 되는 건가요?일하는 곳에선 연차는 알바로 근무했을 때 최종연차청구권이 있어 그 때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직원으로 있을 때 연차를 계속 사용해왔다면 직원으로 있을 때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이 되는 게 아닌가요??최종청구권 기준일에 따라 연차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은 7,075,002원이며재직기간은 22.08.23 ~ 24.01.03 입니다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습니다!제가 포털 계산기에 수치를 입력해서 계산했을 땐퇴직금이 세전 3,141,394 원연차는 5번 사용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1,888,992원으로 예상했는데오늘 퇴직금이 2,111,784원연차수당이 983,785원이 들어왔습니다일하던 곳에선 세금을 떼어가서 그렇다고 하는데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을 것같은데계산 부탁드립니다어떤 게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