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려도 되나요??
1.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2.08.23~23.07.31 로 알바로 11개월정도 근무
일 5시간 , 주5일로 월급은 세전 1,268,520원
직원은 23.08.01~24.01.03 까지 근무
약 5개월입니다
월급은 세전 2,358,334원 이었고
통상시급은 9,855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하였으며 한달에 8번 휴무, 22일근무하였습니다.
연차는 5번 사용했고
이경우 알바로 재직할 때 연차 11개
23.08.23일에 연차 15개가 누적되어
총 26개 연차가 쌓였고 5번을 사용했으므로
21개의 연차가 남았고
알바 때 생긴 미사용연차 11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년 차에 생긴 연차 15개 중 5번을 사용하여 직원 때 생긴 미사용 연차 10개인데
제가 계산했을 땐 약 14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론 97만원이 지급이 되어서요
맞게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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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855×5×11일 중 미사용일수+9,860×8×15일 중 미사용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면
9,855원 * 5시간 * 21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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