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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푸들282
성숙한푸들28224.02.14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2.08.23~23.07.31 로 알바로 11개월정도 일했고

일 5시간 , 주5일로 월급은 세전 1,268,520원이었습니다

직원은 23.08.01~24.01.03 까지 일했고 약 5개월동안 일하였습니다

월급은 세전 2,358,334원 이었습니다.


직원 휴무 중 1번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있어 직원 근무 5개월동안 연차 5번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 알바로 재직할 때 연차 11개


1년차가 되었을 때 연차 15개가 누적되어


총 26개 연차가 쌓였고 5번을 사용했으므로 21번의 미사용연차가 남은 걸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질문 드렸을 때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고 답변받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더 질문 드립니다.


질문

일하던 곳에선 제 모든 연차를 알바 때 시급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발생시기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럼 알바 근무기간동안 생긴 11개월은 수당으로 전환되기 전 시점의 임금이 알바생일 때 월급이 맞을 것같은데


1년차일 땐 직원이었으므로 그 때 생긴 15개의 연차는 직원월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모든 연차를 알바시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지급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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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달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와 1년차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은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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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마지막 퇴사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직원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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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에 대한 수당 산정 시 시급은

    연차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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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알바로 입사하여 직원으로 퇴사할 때까지이므로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23년 8월 22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15개의 연차는 직원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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