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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푸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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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2.08.23~23.07.31 로 알바로 11개월정도 일했고

일 5시간 , 주5일로 월급은 세전 1,268,520원이었습니다

직원은 23.08.01~24.01.03 까지 일했고 약 5개월동안 일하였습니다

월급은 세전 2,358,334원 이었습니다.


직원 휴무 중 1번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있어 직원 근무 5개월동안 연차 5번 사용하였습니다


이경우 알바로 재직할 때 연차 11개


1년차가 되었을 때 연차 15개가 누적되어


총 26개 연차가 쌓였고 5번을 사용했으므로 21번의 미사용연차가 남은 걸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질문 드렸을 때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진다고 답변받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더 질문 드립니다.


질문

일하던 곳에선 제 모든 연차를 알바 때 시급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발생시기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럼 알바 근무기간동안 생긴 11개월은 수당으로 전환되기 전 시점의 임금이 알바생일 때 월급이 맞을 것같은데


1년차일 땐 직원이었으므로 그 때 생긴 15개의 연차는 직원월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모든 연차를 알바시급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지급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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