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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푸들282
성숙한푸들28224.02.14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갔었는데요

2022.08.23~23.07.31 까지 알바로 재직하고

23.08.01~24.01.03 까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알바로 근무했을 때 월급은

세전 1,268,520원이었고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 월급은

세전 2,358,334 이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5개월동안은 한달에 주어지는 휴무 한 번은 연차로 쓰게 되어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연차는 21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산정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원으로 일했을 때가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이 되는 건가요?


일하는 곳에선 연차는 알바로 근무했을 때 최종연차청구권이 있어 그 때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직원으로 있을 때 연차를 계속 사용해왔다면 직원으로 있을 때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이 되는 게 아닌가요??


최종청구권 기준일에 따라 연차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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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1개가 한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11개, 15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되기 전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발생시기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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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와 직원은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이지 법적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직원으로 있을 때 연차를 계속 사용해왔다면 직원으로 있을 때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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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바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직원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알바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알바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직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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