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넘어갔었는데요
2022.08.23~23.07.31 까지 알바로 재직하고
23.08.01~24.01.03 까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알바로 근무했을 때 월급은
세전 1,268,520원이었고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 월급은
세전 2,358,334 이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5개월동안은 한달에 주어지는 휴무 한 번은 연차로 쓰게 되어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연차는 21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산정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원으로 일했을 때가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이 되는 건가요?
일하는 곳에선 연차는 알바로 근무했을 때 최종연차청구권이 있어 그 때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직원으로 있을 때 연차를 계속 사용해왔다면 직원으로 있을 때 최종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이 되는 게 아닌가요??
최종청구권 기준일에 따라 연차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