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조기퇴근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날씨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합의 없이 조기퇴근을 강요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날씨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합의 없이 조기퇴근을 강요받았다면 조기퇴근한 시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한 것이 회사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기퇴근을 강요한 경우도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