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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푸들282

성숙한푸들282

24.09.19

알바 조기퇴근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날씨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합의 없이 조기퇴근을 강요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9.1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날씨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합의 없이 조기퇴근을 강요받았다면 조기퇴근한 시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한 것이 회사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기퇴근을 강요한 경우도 해당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