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매출 대비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
줄여야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알겠다고 하였으나
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말했다고 직원을 통하여 전해들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전에 동의를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소정근
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 하고 있다고 나와있으나
이러한 고지를 받은 알바생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지도 못한 채
반 강제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후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추후에 줄어들 퇴직금 등을 나중에 인지하고 곤란해하는 알바생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알바하는 곳 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