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에서 너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발언한 점
돈이 필요하여 A와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변제는 모두 하였습니다만,
이후 다른 의견 충돌로 인해서 A가 여럿이서 있는 단톡방에서 너가 나에게 돈을 빌렸던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알리겠으며, 더치트에도 올리겠다. 또한 너가 늦게 변제한 것으로 인해 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 등의 발언을
단톡방에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신과약이라고 말할 정도의 약도 아니며, 여럿이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부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및 불안감 및 공포심을 제가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여럿이서 잇는 단톡방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렸던 것과 늦게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발언이 일회성 발언이라면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내용 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것이나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