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에서 너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발언한 점
돈이 필요하여 A와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변제는 모두 하였습니다만,
이후 다른 의견 충돌로 인해서 A가 여럿이서 있는 단톡방에서 너가 나에게 돈을 빌렸던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알리겠으며, 더치트에도 올리겠다. 또한 너가 늦게 변제한 것으로 인해 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 등의 발언을
단톡방에서 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신과약이라고 말할 정도의 약도 아니며, 여럿이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부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및 불안감 및 공포심을 제가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여럿이서 잇는 단톡방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