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들 노동절 근무시 휴무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서 여쭙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휴무가 모자르면 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휴무를 하나 더 주는 개념입니다.
2026년 4월에도 8번의 휴무(토,일+공휴일 갯수)가 있었으며, 저는 7번만 휴무를 해서 그냥 연차에 +1개를 추가해서 남은 연차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5월에는 노동절도 휴무날로 보았을 경우에는 13일의 휴무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었으면, 5월달에 저는 13일의 휴가 +2.5일 휴가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1.5일 휴가가 추가되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에 귀하의 유급휴일 수당 1일분은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받게 되면 1.5일분의 휴가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제이므로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1일분의 공휴일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회사에서 2.5일분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컨대, 원칙은 1.5일분이 추가되지만, 5월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1, 보상휴가 +1.5 도합 2.5일의 휴가가 추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