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들 노동절 근무시 휴무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서 여쭙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휴무가 모자르면 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휴무를 하나 더 주는 개념입니다.
2026년 4월에도 8번의 휴무(토,일+공휴일 갯수)가 있었으며, 저는 7번만 휴무를 해서 그냥 연차에 +1개를 추가해서 남은 연차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5월에는 노동절도 휴무날로 보았을 경우에는 13일의 휴무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었으면, 5월달에 저는 13일의 휴가 +2.5일 휴가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1.5일 휴가가 추가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