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위대한호돌이203

위대한호돌이203

24.07.16

상품권 사기 고소 취하 번복되나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폰이 고장나서 입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후 다시 구매자와 연락이 되서 사정을 설명하고 원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과와 함께 돌려드렸습니다.그런데 6개월후에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고소 진행되고 있고 구매자는 고소 계속 진행을 희망한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16

    1. 일단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햇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문자나 대화로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위 사건의 조사에서 이미 당시에 취하하기로 하고 돌려준 사실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