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 연말정산용 급여명세서
2025년 9월 19일에 정년 퇴직 후 2025년 9월 22일에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분께서 9/11에 시간외근로, 9/25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시고 9월 말 경에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된 경우, 연말정산용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9/19 이전에 수행된 시간외 근로수당은 제외하고 9/25 항목에 대해서만 근로명세서에 넣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이어서 바로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전체에 대해서 근로명세서를 구분하지 않고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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