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직,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연차 보상 방식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직 ->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사항 드립니다.
문의 1)
[전제]
근로자가 출산휴직 -> 육아휴직하던 도중 복귀를 희망 (합의된 기간보다 더 일찍 돌아오기를 희망,)
[문의]
이 경우에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에 합의된 기간만큼 진행(=거절)하기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혹은 대체 인력 채용을 안 하더라도 동일하게 거절할 수 있나요?
문의 2)
[전제]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출산 휴직을 시작하길 희망함
연차 휴가 소진 -> 출산 휴가로 진행하기로 회사와 합의함
근로자가 조기 출산이 이뤄지면서, 연차휴가를 소진하던 중에 출산휴가가 시작되게 됨.
[문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출산휴직을 시작하게 된 경우, 출산휴직이 끝나고 나서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나요?
혹은 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연차 휴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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