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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애벌래46

붉은애벌래46

같은 달에 퇴사와 재입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비과세 식대 적용

9월 19일에 퇴사를 했다가 9월 22일에 재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1일 ~ 9월 19일 분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 식대 20만원 한도로 지급을 하였는데요,

9월 22일 ~ 9월 30일 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식대 20만원 한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만원으로 이미 비과세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34 20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