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코뿔소119
- 의료법률Q. 업무상배임죄,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등 해당할까요?병원 퇴사 후 연락을 하던 환자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환자가 알아보겠다는 말을 한 뒤 질문만 했고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알게되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업무상배임죄에 속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병원의 이미지가 손실되고, 저 때문에 피해가 생겨 손해가 많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사전통보라는데, 현재 임금 지급일에 지급도 되고 있지않습니다.환자의 전화번호만 알지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1명에게 연락만 했는데, 병원은 다수에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인정하고 합의하고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기할까싶은데, 무시해도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업무대행료 미지급은 사기죄 맞나요?안녕하세요.- 약 1개월간 근무,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작성(퇴사 하루전 작성함.)- 협의 퇴사(카톡, 통화녹음 유)하였으나, 협의안했다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전화받음.(통화녹음 유)- 퇴사당일.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관련 회사측에서 깜빡하여 전화옴. 메일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해놓고 답이없음(통화녹음 유)- 익월 10일 급여날(계약서 명시) 미지급 됨. - 전화함. 급여 미지급 된 사유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라는 답변 받음.(문자 유)- 메일로 비밀유지계약서 요청하였으나,(문자 유) 답장 없음.1. 의료기사 면허증으로 업무 대행하였고, 임금 미지급 되었으니 그냥 돈안받고,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근무했던 당일 면허증을 안 쓴걸로 회수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2. 근무지는 병원입니다. 사기죄 및 협박죄에 해당되나요?3. 회수 방법이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미지급의 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약 1개월간 근무,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작성- 협의 퇴사(카톡, 통화녹음 내용 있음)- 익월 10일 급여날 미지급됨.- 급여 미지급 된 사유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라는 답변 받음.- 메일로 비밀유지계약서 요청하였으나, 미답변.1. 의료기사 면허증으로 업무 대행하였고, 임금 미지급 되었으니 그냥 돈안받고,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근무했던 당일 면허증을 안 쓴걸로 회수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2. 근무지는 병원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나요?3. 회수 방법이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비영리단체 설립했는데, 프리랜서 월급 입금을 어디에 받으면 좋을까요?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며,비영리단체 대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데,혹시 비영리단체로 3.3% 안떼고 받을수 있나요?비영리단체의 통장에 입금되면,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하지않는 것 같은데, 어느게 이득일까요?1. 비영리단체 대표자에 입금한다.2.프리랜서 근무자에게 그냥 입금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썼는데, 불이익 있을까요?프리랜서로 2월 13일부터 근무를 하게됬고,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보니(카톡대화있음), 다음에 쓰겠다고 계속 미뤄졌습니다.그러다가 업무에 문제, 근로계약서 미기재 등의 문제로 2월28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했더니 오늘 2월 26일 쓰자고했고, 월급이 지급되어야하니 사인해 달라고해서 의심없이 사인했습니다. 근데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을 2024년 2월 13일 ~ 2025년 2월28일까지 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이번주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주는걸로 협의를 했는데, 집에와서 돌아와보니 2025년도라는걸 이제 발견했고, 용역 계약서 상에 1개월전에 서면 통지 안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2월 28일까지 근무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제가 통보를 한거였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여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인공고도 올라와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협의라는 말이 나중에는 바껴서 저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쩌나ㅠㅠ 증거도 없고 싶은 마음에 아하에 질문드리게되었씁니다.1. 2024년 2월 13일 근무시작. 근로계약서 미기재.(카톡 대화내용 있음.)2. 업무 등 문제로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2월23일에 통보함.3. 2월 26일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 제안4.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작성 후 사인5.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계약기간이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임.6. 근무 종결 협의 안했다고 말바꾸고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문의드려요!프리랜서로 2월 13일부터 근무를 하게됬고,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보니(카톡대화있음), 다음에 쓰겠다고 계속 미뤄졌습니다.그러다가 업무에 문제, 근로계약서 미기재 등의 문제로 2월28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했더니 오늘 2월 26일 쓰자고했고, 월급이 지급되어야하니 사인해 달라고해서 의심없이 사인했습니다. 근데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을 2024년 2월 13일 ~ 2025년 2월28일까지 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이번주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주는걸로 협의를 했는데, 집에와서 돌아와보니 2025년도라는걸 이제 발견했고, 용역 계약서 상에 1개월전에 서면 통지 안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1. 2024년 2월 13일 근무시작. 근로계약서 미기재.(카톡 대화내용 있음.)2. 업무 등 문제로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2월23일에 통보함.3. 2월 26일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 제안4.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작성 후 사인5.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계약기간이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임. 6.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