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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3.11

업무대행료 미지급은 사기죄 맞나요?

안녕하세요.

- 약 1개월간 근무,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작성(퇴사 하루전 작성함.)

- 협의 퇴사(카톡, 통화녹음 유)하였으나, 협의안했다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전화받음.(통화녹음 유)

- 퇴사당일.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관련 회사측에서 깜빡하여 전화옴. 메일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해놓고 답이없음(통화녹음 유)

- 익월 10일 급여날(계약서 명시) 미지급 됨.

- 전화함. 급여 미지급 된 사유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라는 답변 받음.(문자 유)

- 메일로 비밀유지계약서 요청하였으나,(문자 유) 답장 없음.

1. 의료기사 면허증으로 업무 대행하였고, 임금 미지급 되었으니 그냥 돈안받고, 없던 일로 하고싶은데, 근무했던 당일 면허증을 안 쓴걸로 회수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2. 근무지는 병원입니다. 사기죄 및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3. 회수 방법이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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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내용만으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급여는 비밀 유지 협약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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