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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2.26

비영리단체 설립했는데, 프리랜서 월급 입금을 어디에 받으면 좋을까요?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며,

비영리단체 대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데,

혹시 비영리단체로 3.3% 안떼고 받을수 있나요?

비영리단체의 통장에 입금되면,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하지않는 것 같은데, 어느게 이득일까요?

1. 비영리단체 대표자에 입금한다.

2.프리랜서 근무자에게 그냥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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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 다른 회사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비영리법인으 세법상 법인에 해당함으로 상대 회사 등으로터 자급을 송금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 기부금, 회비 등의 형태로 입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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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3.3%로 떼고 받는 것이 절차도 간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도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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